제주서 졸음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잇따라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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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2 16:01 조회9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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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졸음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2명이 잇따라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제한속도 시속 40㎞의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67㎞로 졸음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를 걷고 있던 보행자 2명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도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B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6시2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우측 갓길을 걷던 피해자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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