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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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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13:36 조회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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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6일)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지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25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차며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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