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근무지 무단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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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14:24 조회7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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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귀포시의 한 주간활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 19일부터 같은해 12월 12일 사이 총 8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해할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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