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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만취한 여성 따라간 강제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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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9 14:30 조회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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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만취한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3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9일) 준강제추행,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2시쯤 제주시 한 술집 앞에서 만취한 피해 여성을 따라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여성을 추행하던 중 여성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제주시 한 호텔 앞 화단 나무 사이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중·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인 A씨는 만취한 피해여성을 택시까지 타고 뒤따라가는 차분하고 집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여성을 차분하고 집요하게 택시까지 타고 뒤따라간 다음 강제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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