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자녀 학비 핑계로 1억원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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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30 13:42 조회8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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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비를 핑계로 지인들에게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인 피해자 B씨와 또다른 피해자 C씨로부터 모두 1억30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녀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서귀포시에서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의 자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업이 악화돼 10억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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