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주 5·16, 1100도로 4.5t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30 13:59 조회79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7월 1일부터 제주 5·16도로와 1100도로에 4.5t 이상 화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7월 1일부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통행제한은 지난 4월 62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4.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제한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도로관리부서의 협조 아래 통행제한 알림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통행 제한 구간은 5·16도로는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19.1㎞ 구간입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긴급차량이나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