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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끊이지 않아…제주경찰, 1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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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1 16:03 조회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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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제주지역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 위를 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 지난달(6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인형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20건, 안전모 미착용 119건 등 모두 1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22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 새벽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30대 여성 관광객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동승자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보도 통행은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헬멧을 쓰고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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