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고의 의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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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6 15:24 조회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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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사업자 측이 보고서 내용 중 불리한 부분만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는 전문조사기관 보고서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누락한 것이어서 고의적 보고서 조작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졸속 환경영향평가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에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시점인 올해 8월 절차를 끝내기 위해 사업자보다 더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이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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