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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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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7 16:59 조회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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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400만원씩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3월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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