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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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8 11:56 조회6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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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현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현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2시13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 서있던 13살 A양의 손을 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씨가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3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약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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