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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시세차익 수십억"…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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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 11:32 조회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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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늘(10일)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와 인근 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1곳·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상습 투기와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로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58살 정모씨는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550㎡를 2019년 7월 매입하고, 2개월 간 인접 임야와 분할·합병해 12m 도로로 연결, 지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정씨는 산림형상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경사목 입목을 제거했으며, 4~6m 수직 절벽 암석 1만 여 t을 절토해 농경지로 만들고, 인접 공유지 임야도 훼손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정씨가 20억여 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 여원으로 올라 당초보다 380% 상승한 77억 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80살 손모씨는 2014년 11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토지 1만4천188㎡를 ㎡당 6만원에 매입하고, 2015년 12월 5필지로 분할한 뒤 4필지를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매도해 4억3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7살 홍모씨는 증여받은 성산읍 수산리 임야 2만2천393㎡를 산림 기술자 68살 강모씨와 공모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경사면을 절토하는 한편 40m의 대규모 석축을 조성하는 등 불법 부동산 개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땅은 ㎡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해, 15억7천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이 조경수나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 행정시에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했으며,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돼 관련부서에 공유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40여 일간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펼쳐 수건의 투기 및 불법 개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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