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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참여환경연대, 화북천 불법 매립 의혹 전 제주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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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3 17:51 조회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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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건립을 위해 화북천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시장을 지낸 김태환 전 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김 전 도지사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공무원 A씨를 공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발 전 기자회견을 열고 "1992년 제주시는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화북천 한 갈래를 완전히 막아 매립한 뒤 그 위에 펌프장을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후 30여 년간 이유 모른 악취와 수해에 시달린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점용허가서를 요구했지만 제주시는 내부 결재가 됐다는 등 불법 행위를 감추기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1992년 6월 17일 토지 점용 허가 승인이 났는데, 하천 점·사용 허가 사항은 제주도 위임사항으로 제주시 하수과에서 하천·점 사용 허가 처리를 했다"며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북천 기본계획 고시상 동측 지류 하천을 용도 폐지함에 따라 홍수방어 계회긍로 본류 하천폭을 24.0m에서 60.0m로 마련했다"며 "침수피해 우려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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