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 쇼핑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검찰 송치…"대규모 점포 등록 없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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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16:29 조회8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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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워운영사 롯데관광개발이 대규모 점포 미등록 영업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24일)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5일 드림타워 쇼핑몰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이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벌칙)에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의 점포 15곳 면적이 3천374㎡에 이르러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개장 전 상권영향 분석, 지역협력 계획서 등을 첨부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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