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대 추돌사고 화물차 운전기사...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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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13:01 조회8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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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중 추돌사고로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화물차 운전기사 신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5t 화물트럭의 적재 중량은 5.88t이지만 신씨는 한라봉 등 감귤 8.39t을 적재해 약 2.5t을 과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씨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 경고등이 울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신씨에 대해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신씨의 화물차가 소속된 운송업체에는 벌금 2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과실로 3명이 숨지고 수 많은 사람 다쳤다"며 "피해자 유족 1명과 합의를 했지만,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신씨는 이날 재판에서 "무엇보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화물 운송업체 대표는 "회사 측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있다"며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도리를 다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화물 운송업체 대표를 만난 유족들은 "피해자 유족 중 1명이 다른 가족들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왜 유족 대표로 생각해 합의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 화물 운송업체 대표는 제주대학교에 추모 공간 조성, 화물공제조합 주최로 모금과 추모식을 진행하는 방안 등 후속 대책을 유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유족들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 한 번도 와보지 않고 이런 대책을 낼 수 있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1시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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