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친환경 문구 내걸고 감귤 판매한 50대 '선고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5 15:36 조회89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감귤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50대 농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서귀포시 한 노점에서 자신의 감귤농장에서 재배한 110만원 상당의 감귤 600㎏을 팔면서 진열대에 '친환경' 문구를 적어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문 판매상이 아니어서 법령의 개정을 쉽게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