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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료에게 수 차례 흉기 휘드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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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8 14:23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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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료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7시쯤 함께 일하던 동료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귀가하려 하자 아무 이유없이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인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며 "피고인이 1988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 범죄로 8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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