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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직원 폭행·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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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2 14:53 조회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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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2일)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제주대병원 H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H교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H씨는 2016년 6월 환자를 치료하던 작업치료사의 발등을 밟고 때리는 등 2018년 1월까지 의료진 5명을 상대로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을 한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범행 행위가 중하지 않고, 치료를 위해 치료사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등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지난 2019년 2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년간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H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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