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탐나는전’ 부정유통 강화...환수조치 및 2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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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1 13:46 조회7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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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11월)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특별 구매 할인한도를 100만원으로 일시 상향됩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할인한도를 코로나세일페스타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를 포함해 다음달 한달동안 적용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이 700만원 미만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9월 30일까지 탐나는전은 모두 2천480억원이 발생됐습니다.
도는 매달 탐라는전 발행액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국비 지원과 도비 확보를 통해 올해 모두 4천250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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