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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검거 크게 늘어…제주경찰청, 피싱 범죄 60명 검거·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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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8 15:25 조회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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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8일)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대응기간을 운영한 결과 60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금 3억1천만원을 보전하고, 범죄에 사용된 계좌 69개를 지급정지 조치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언론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방위적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올해 보이스피싱 검거 및 예방에 공을 세운 시민 15명에게 총 8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들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기려 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택시기사, 편의점 업주 등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편의점에서 딸이 납치됐다는 말에 속은 50대 여성 A씨가 상품권을 사던 중 편의점 업주가 A씨 손에 있던 "딸이 납치됐다"고 적힌 메모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딸의 안전을 확인, A씨를 30분 만에 찾아내 설득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50대 남성 B씨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천7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의 통화 내용을 듣고 의심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이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경우는 200% 사기"라며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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