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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의원실에서도 표결 가능?...제주도의회, 원결 표결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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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6 16:08 조회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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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각 의원실에서도 본회의 생중계 의회방송을 시청하며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등을 대비한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원결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원결 표결시스템은 본회의장에서 집합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달(7월) 이후부터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결 표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어제(15일) 전체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스템 시연과 사용교육을 실시해 본 시스템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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