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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농민·노동단체 "농협중앙회,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향응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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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5 11:38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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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제주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주지역 농민·노동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오늘(1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의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와 향응 수수 비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법에 따르면 전국 1천118개 농·축협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으로부터 업무와 직원의 복무, 회계처리 전반에 대해 5일간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한림농협도 농협법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 검사국 직원 5명으로부터 종합 감사를 받았습니다.

전농 제주도연맹 등은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이 수감농협인 한림농협으로부터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등 접대와 향응을 받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감사 4일째는 지난달 13일에는 농협중앙회 감사반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모두 13명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근무시간 중인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될 만큼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돼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고객이 가장 붐비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가까이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은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문제가 불거지자 하나로마트 2층 술판은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는 낯뜨거운 변명과 접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 무마하기에 급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협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해야 할 농협중앙회 감사반원들의 불법적인 접대·향응 수수와 도덕적·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한림농협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농협법상 1천118개 농·축협에 대한 감사 권한을 빌미로 접대·향응을 수수하고, 감사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강력한 개혁조치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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