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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후배 부사관 성희롱·협박한 해군 부사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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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 13:35 조회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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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부사관을 성희롱하고 협박한 해군 부사관의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0일) 해군 부사관 A씨가 모 해군 전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부사관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함정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성인 후배 부사관과 여성 후배 부사관에게 성희롱과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행위를 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21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부사관은 해군의 징계가 지나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부사관은 "동성인 후배 부사관과 평소 주고받던 성적 농담에 불과해 이를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없고, 여성 후배 부사관은 평판이 좋지 않던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려던 것이지 모욕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부사관들의 발언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A부사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부사관의 이러한 행휘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A부사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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