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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원희룡 지사 “중문 주상절리대 인근 호텔 건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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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30 11:29 조회1,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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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주상절리대 인근 호텔 건축을 놓고 법정싸움까지 벌였던 제주도가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 실천조치 기자회견을 갖고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해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 관리해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고, 현재 사업자는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해 호텔 4동을 짓겠다고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사업은 20여년 동안 수차례 사업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환경보전방안 계획이 부실해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입니다.

사업자는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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