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읍과 상주 가금류 반입금지...내일 0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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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2 15:58 조회1,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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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만큼 제주도에 내일(3일) 0시부터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조치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정읍과 상주시 농가에서 ‘H5N8형’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과 오리의 그에 따른 생산물인 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난달(11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만큼 사람들을 통제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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