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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제주지법, 자가격리 위반자 벌금 200만원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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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8 11:54 조회1,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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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해 기소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8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와 58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인 A씨는 지난 5월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주거지를 이탈해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역시 자가격리 기간 한라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보건당국의 귀가요청을 받고 1시간 만에 주거지로 돌아왔지만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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