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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62명 사상 제주대 추돌사고 예견된 '인재'…과적에 브레이크 경고등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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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8 16:06 조회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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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4중 추돌사고가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과적과 브레이크 경고등이 울렸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 사실이 재판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화물트럭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화물운송업체 대표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함께 피고인석에 자리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5톤 화물트럭의 적재 중량은 5.88톤이지만 A씨는 한라봉 등 감귤 8.39톤을 적재해 약 2.5톤을 과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 경고등이 울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형차량은 브레이크가 공기 압력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는 공압식 브레이크로 돼 있어, 브레이크 경고등이 울리면 1분 30초 가량 정차한 후 공기를 충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30초 가량 정차해 공기를 충전한 후 바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분한 정차를 하지 않아 사고 당시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 수치보다 낮았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화물운송업체 대표 B씨는 잘못을 반성하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제 시야에서 도로가 평지로만 보여서 나머지 브레이크 공기는 주행 중에 자동으로 충전될 줄 알았다"며 "제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 방청에 나선 사고 유족들은 "사고를 낸 화물차는 차주가 따로 있는 지입 차량으로, 운송회사·차주·화물차 기사가 각각 계약 관계로 얽혀있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을 이유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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