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에서 여성 불법 촬영한 인천지역 공무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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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0 17:17 조회1,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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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인천지역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사진 등을 근거로 계속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호텔 수영장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 추가로 발견,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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