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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부하 여직원 상습 강제 추행 전 제주시 국장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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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6 14:57 조회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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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상습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간부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전 국장 59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소속 부서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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