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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5개월간 3000회 넘게 112에 허위신고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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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7 13:28 조회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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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번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아무 이유 없이 112상황실에 1434회 전화를 걸어 94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경고와 중지 요청에도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또다시 112상황실에 1801회 추가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했으며, A씨는 “외로워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9년에도 112상황실에 4260회 전화를 해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전화로 인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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