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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대학교 사거리, 7월1일부터 4.5톤 화물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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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7 16:17 조회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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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대사거리에서 발생했던 대형 교통사고.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을 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구간이며, 1100도로인 경우 어승생삼거리부터 구, 탐라대학교사거리까지 약 19.1km구간이 해당됩니다.

다만,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화물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통행제한에 대한 표지판과 도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가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통행제한이 시행되며, 제주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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