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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미 군정 당시 제주 4·3일반재판 피해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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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0 12:52 조회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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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4·3도민연대가 오늘(20일) 미 군정 하 일반재판 수형피해자의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심 청구인은 유일한 생존자인 90살 고태명 할아버지를 포함한 24명입니다. 고태명 할아버지를 제외한 23명의 재심은 유족들이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1945년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서울 상공에 뿌린 포고 제1·2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의 전단 내용을 위반, 검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고령 1호는 미군이 북위 38도 이남 지역을 점령한다는 내용, 포고령 2호는 점령지역의 치안질서를 위반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재심청구자 대부분은 포고령 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주4·3도민연대는 재심 청구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정 하 부당한 공권력의 피해는 사법정의의 이름으로 당당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73년 전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는 역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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