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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상습 아동학대 어린이집 경찰 수사 마무리…아동학대 횟수만 300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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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0 16:46 조회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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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 아동학대 사건의 경찰 수사가 석 달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저미 교사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원장 A씨를 검찰에 넘기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경찰은 수개월간 아동학대가 수십차례 이뤄졌지만, 원장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피의자도 당초 2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학대 의심 피해 아동도 당초 10명에서 모두 2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장애아동은 11명에 달합니다.

경찰이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 아동들은 300여 회가 넘는 학대를 당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이들은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손으로 잡아 끌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이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잘못한 아이를 다른 아이가 대신 때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교사들은 수차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등 물리적 학대가 아니라도 강제로 밥을 먹이는 행위, 고함을 지르거나 탁자를 내리치며 위협하는 행위 등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5일 한 학부모가 집으로 돌아온 아이의 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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