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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타 지역 반입 허용...제주지역 돼지고기 값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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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6 10:41 조회1,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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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타 지역 돼지고기가 반입이 허용되면서 여름철 고공행진을 했던 돼지고기 값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내일(27일) 0시부터 경남 부산, 전남 광주, 전북, 충남 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과 도축, 가공된 제품에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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