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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검찰,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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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7 17:56 조회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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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방송 토론회 당시 무보수 발언이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서는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고,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의 혐의 중 오일장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토론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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