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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서 음주운전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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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2 11:40 조회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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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2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씨는 지난해 8월 2일 직장 동료와 언쟁 도중 욕설을 하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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