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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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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2 15:20 조회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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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400만원씩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3월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의 혐의 중 오일장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토론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국회의원 직분이 있는데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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