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주, 사흘 동안 유흥시설 영업 위반 등 방역수칙 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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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3 11:34 조회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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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지역에서 3일 동안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등입니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8건과 체온계 미비치 2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4건과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입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는 모두 940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과 행정지도 7건을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을 23일 24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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