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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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3 12:21 조회8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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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고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2시5분쯤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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