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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119구급차 이송 중 신체 노출하고 난동 피운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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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4 11:11 조회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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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4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문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주시 한 음식점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문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신발을 벗어 구급차 밖으로 던지는 등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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