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영업 자행하는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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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6 15:27 조회7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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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의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바닥면적이 3000㎡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했다"며 "제주도와 제주시는 롯데관광개발의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허가 불법영업 방치로 직무유기한 제주시장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영업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며 "롯데관광개발은 무허가 불법으로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 25일 드림타워 쇼핑몰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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