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제주도민, 간접조작사건 지원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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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1 10:53 조회8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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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11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도에서는 조례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희 입법검토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 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제공,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의원은 “앞으로 국회와 소통하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번 5월 회기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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