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수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4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1 14:57 조회90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수 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여온 40대 인테리어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운영자인 이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과 빌라 신축 대금 등 5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공사대금을 다른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죄질이 나쁘다"며 "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