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관리 보존 세분화...7일 도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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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5 11:22 조회7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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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관리가 세분화됩니다.
제주도는 중산간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은 제주 중산간 해발 200에서 600미터 보호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 사항과 수립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되는데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됩니다.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됩니다.
또한,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됩니다.
중산간 1구역·2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경우에는 탄소중립, 지하수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을 기법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은 도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모레(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지역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하고, 도민 의견수렴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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