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현금 수거책 가담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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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14:17 조회7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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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이스피싱으로 두 차례나 피해를 입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모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4일) 사기와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박모씨에세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박씨에게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9천500여 만원의 지급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며 23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2천168만원을 가로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일을 맡아왔습니다.
박씨는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 차례나 당해 범죄 수법에 대해 파악하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모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서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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