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취준생·공시생 상대로 인터넷 강의 사기 행각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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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3 11:38 조회1,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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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강의 관련 판매 글을 올리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취준생·공시생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인터넷 강의를 함께 구입해 공유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2천46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다시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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