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1.8%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8 14:08 조회1,914회 댓글0건

본문

 

964999_182154_820.jpg

새해부터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연간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1.8% 인상됩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 제3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8% 만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3천901만5천원이었던 도의원들의 내년 연간 월정수당은 3천971만7천원으로 70만2천원이 인상됩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고정된 연간 1천8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의원 1명당 연봉은 5천771만700원이 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