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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적법화 미이행 무허가 축사 13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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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9 13:36 조회1,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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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적법화 신청을 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 13곳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무허가 축사는 소 사육 농가 9곳과 돼지 사육 농가 3곳, 닭 사육 농가 1곳 등입니다.

나머지 무허가 축사 132곳은 적법화를 완료했습니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행정처분 대상 농가에서는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무허가축사 적발 시에 바로 고발 등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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