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국회의원선거 D-90…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5 13:16 조회2,035회 댓글0건

본문

 

968879_185540_1639.jpg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내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