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본 수입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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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0 14:42 조회1,3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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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표시와 유통이력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그제(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2회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래시장과 수산물 소도매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일본 수입 수산물 활어 등을 단속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멍게 등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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