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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농민수당 지급대상 확대...360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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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 11:03 조회1,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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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농민수당 조례가 개정된 만큼 지급 기준이 완화되며 농업인 4만1천855명에게 농민수당 167억 4천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대상이 영농조합과 농업회사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사업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조례개정으로 360명이 추가 확대됐습니다.

농민수당 신청대상은 제주도내 3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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